우즈베키스탄이 2026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와 토큰화 증권 발행 허용 등 우즈베키스탄의 암호화폐 규제 소식을 확인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전용 법률 체제, 즉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운영되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규제 발전의 일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가 지도자의 결의안에 기반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특별 법률 체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유효 기간은 국가 전망 프로젝트 기관(NAPP)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이 결정할 것입니다. NAPP는 국가 원수에게 직접 보고하며 자본 시장, 보험 산업, 전자상거래는 물론 암호화폐 규제 및 라이선싱을 감독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법무부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등록된 법인은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되어 라이선스 있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타슈켄트 행정부는 은행, 결제 처리업체, 핀테크 기업 간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는 ‘오픈 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등에 연동된 암호화폐.
- **토큰화 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
- **분산원장기술 (DLT):** 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오픈 뱅킹:** 은행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 제3자에게 개방하여 혁신 서비스 개발을 돕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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