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배상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여 해킹 및 사기로부터 사용자 자산을 보호합니다. 결제서비스법 개정으로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사용자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사기 또는 시스템 오류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 준비금(liability reserve)’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될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고객 자산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자산 손실 위험과 무단 유출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SA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이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도입은 최근 잇따른 보안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일본 디지털 디자인(JDD)의 내부 시스템 문제와 해외 거래소의 해킹 공격 사례가 FSA의 조치를 앞당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발생했던 수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거래소 자체 시스템보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음이 밝혀져, 보다 포괄적인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FSA의 실무그룹은 2025년 6월 통과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며,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 자금인 배상 준비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해킹, 무단 접근 또는 사기성 자금 유출로 인해 고객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 보험 기금을 통해 모든 손실이 신속하게 보상될 예정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FSA는 거래소와 연동되는 모든 제3자 수탁기관 및 지갑 제공업체 또한 등록을 의무화하여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일본 암호화폐 규제 개혁 중 가장 큰 규모로,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용어 설명
- **배상 준비금(Liability Reserve):** 해킹, 사기 등 손실 발생 시 사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자금.
- **금융청(FSA):**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 암호화폐 시장도 관할.
-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일본에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 암호화폐 관련 조항 포함.
- **수탁기관(Custodian):**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전문 기관. 보안 강화를 위해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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