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2500만 홍콩달러의 최소자본금을 의무화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HKMA 감독 하에 1:1 상환 보장,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 보유, 독립 감사 등 엄격한 요건을 통해 시장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홍콩은 최근 법적 효력을 발효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3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감독하는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으로, 발행사가 시장 충격에 흡수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제는 특히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어, 전통적인 통화 및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단기간 내 1:1 비율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상환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검토 위원회 및 웹3 개발 실무 그룹의 Lui Chi-hung 위원은 발행사가 모집한 법정화폐 자금이 높은 유동성과 낮은 위험을 가진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Deloitte와 같은 전문 기업의 독립 감사를 통해 규제 당국에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규제 요건에 따라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행사가 보유한 자산이 실제로 저위험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감사인의 역할 중 하나는 ‘자산 배분이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가상자산 감독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담보에 중점을 두어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특정 자산(법정화폐, 금 등)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
-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등 특정 국가의 법정화폐에 1: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 HKMA (홍콩 금융관리국):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감독.
- 상환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시 약속된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 유동성 자산: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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