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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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비트코인으로 연방세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 ‘Bitcoin For America Act’를 발의했습니다. 납부 시 자본 이득세 면제 및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 신설이 핵심이며, 디지털 자산 시대에 미국의 금융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비트코인으로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Bitcoin For America Act’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들이 비트코인을 미 재무부에 직접 이체하고, 이 자산은 새롭게 설립될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Strategic Bitcoin Reserve)’로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사용 증가에 맞춰 연방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량을 기반으로 한 비축고 구조를 확립하여 미국의 장기적인 금융 탄력성과 글로벌 자산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연방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재무부 또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 기관에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금 납부를 위한 비트코인 이체 시 별도의 자본 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비트코인의 공정 시장 가치는 거래 시점에 인식되며, 이는 현재 외환 송금 절차와 유사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는 대신, 새로운 연방 비축 시스템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데이비슨 의원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미 디지털 자산을 일상 금융 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납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혁신을 수용하고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용어 설명

  • 비트코인 (Bitcoin): 최초의 분산형 디지털 통화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 (Strategic Bitcoin Reserve): 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아 쌓는 비축 자산.
  •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s):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가치 있는 자산.
  • 미 재무부 (U.S. Treasury):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키워드: 비트코인 세금 납부, 워렌 데이비슨, 자본 이득세,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 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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