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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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500만 달러 과징금 및 신규 고객 정지 제재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과거 FIU 처분 번복 사례를 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속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52억 원(약 2500만 달러)의 과징금 및 신규 고객 가입 3개월 정지 등 제재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FIU는 업비트가 약 530만 건의 미흡한 고객확인의무(CDD)와 15건의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례를 적발하며 이 같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두나무 측은 제재 내용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다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 FIU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두나무는 과거 FIU의 행정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빗코 사례를 언급했는데, 한빗코는 200여 명의 고객확인의무 미흡으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서울 법원은 해당 위반이 자금세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FIU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광범위한 규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2024년 8월 두나무를 시작으로 10월 코빗, 12월 고팍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단속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두나무의 항소 검토는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어 설명

  • FIU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기관.
  • 고객확인의무 (CDD):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
  • 자금세탁방지 (AML):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막는 활동.
  • 과징금: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키워드: 업비트, 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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