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가 200% VAR 제한을 초과하는 3배 및 5배 레버리지 ETF 신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940년 투자회사법 18f-4 규정을 근거로, 다이렉션 등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록 시도를 불허하며 규제 강화를 명확히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중요한 규제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배 및 5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자들이 연방 레버리지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법규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200% VAR(Value-at-Risk) 제한을 초과하는 고배율 상품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SEC 투자운용국은 다이렉션 쉐어즈 ETF 트러스트(Direxion Shares ETF Trust)의 법률 대리인에게 “우려 사항”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레버리지 시리즈 등록 시도를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다이렉션은 10월 초 수정안을 제출하여 200% VAR 제한을 우회하려 했으나, SEC는 이들의 제안된 펀드 구조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포함된 규정 18f-4, 일명 ‘파생상품 규정(Derivatives Rule)’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규정은 개방형 펀드의 위험 노출을 제한하며, 펀드의 VAR이 지정된 참조 포트폴리오 위험의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SEC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배 초과 레버리지 ETF는 수정하거나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SEC의 일관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SEC의 결정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던 투자자 및 발행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선임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는 SEC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평가하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 내포하는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정당한 우려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고배율 레버리지 ETF 출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관련 상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SEC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광범위한 규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 용어 설명
-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증권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 **레버리지 ETF:** 기초 자산 수익률의 일정 배수(예: 2배, 3배)를 추종하여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 **VAR (ValueatRisk):** 특정 기간과 신뢰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 손실 금액을 나타내는 위험 측정 지표.
- **규정 18f4 (파생상품 규정):**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펀드의 파생상품 사용 및 위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정.
- **다이렉션 쉐어즈 ETF 트러스트:** 다양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을 운영하는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키워드: SEC, 레버리지 ETF, 200% VAR, 규정 18f-4, 암호화폐 규제